충남도감사위원회 보령·부여·홍성·서천 감사 이행실태 점검결과

충남도내 보령·부여·홍성·서천 등 4개 시·군이 도 감사결과를 조치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충남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시·군에 대한 2017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까지 수감이후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를 점검(올해 1월 7일~25일)한 결과 ▲행정상 10건(시정3, 주의3) ▲재정상 1200만 원 ▲신분상 7건(경징계2건, 훈계 5건) 등을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보령시는 2017년 감사에서 지적된 기초연금 부정수급비 5548만 원에 대한 반납고지서를 2019년 감사 기간이 돼서야 발송했으며, 2017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인사위원회 승인 없이 개정된 인사관련 조례·규칙 2건에 대해 이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보령시 수도사업소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 산정 시 하수도 물가상승률 및 공공하수도 여건을 반영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야 함에도 감사일까지 미이행 했다.

부여군의 경우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등 2개 부서에서 5건 556만 원의 미납된 장애연금 및 기초연금 부정수급액을 관리하면서 미납자 보유 재산을 압류조치 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부여군 농업기술센터는 2014년 주택시설개선사업자금 350만 원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1년 이내 경기도 고양시로 전출한 뒤 재전입을 반복하는 등 회수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환수 및 압류 처분을 하지 않았다.

서천군 역시 건축허가 후 1년이 넘도록 미착수된 11건에 대해 허가취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감사일까지 6건에 대해 검토·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128건에 대한 시정처분과 산지전용허가 취소 처분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은 홍성읍 고암리 일원 등 도유재산을 대부계약 종료 이후에도 무담점유하고 있는 7건에 대해 총 변상금 300여만 원을 부과토록 통보했지만, 이중 5건 250만 원을 징수하지 않았으며, 홍성읍과 장곡면의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영과태료 4건 200만 원 중 3건 150만 원은 감사기간이 돼서야 부과하는 등 감사처분 요구 이행절차를 소홀히 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법령에 따라 감사에서 적발된 재산 조회 및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이행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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