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소각장 사업주-충남도지사 비서실장 '친형제'…인허가 ‘일사천리’ 의혹
사업자·천안시, 대책위 주장 ‘사실무근’…법적 절차 준수, 정치적 의혹 일축

지난 20일 천안시청을 항의방문한 대책위 주민들.

충남 천안시 광덕면 일원에 일반폐기물 소각장이 추진된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소각장 설립업체 대표가 충남도 고위직 공무원의 친형제인 점에서 사업 인허가 과정의 특혜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25일 천안시와 ‘세창이엔택 소각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월부터 천안시 광덕면 차령고개로 682-11에서 영업 중인 세창이엔택은 아스콘 제조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다. 

이 업체는 지난해 6월 1일 93.6톤 규모의 일반사업장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고 시는 7월 12일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통보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접한 인근 원덕리와 대평리 100여 가구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집단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는 이미 반경 1㎞ 안에 S환경업체의 48톤 규모 소각장 2기가 가동되고 있어 분진과 발암물질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인근 돼지농장의 악취와 4곳의 아스콘공장, 대형건축폐기물 처리장 2곳, 계곡 상류의 화장장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한다.

여기에 전국에서 폐기물 운반이 가능한 소각장까지 들어설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책위는 환경법망을 피하기 위해 소각장 규모도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100톤을 넘지 않는 93.6톤으로 추진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와 사업자가 ‘합법적’이라고 말하는 소각장 추진 절차에 대해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대책위 “합법적이라는 근거, 알고 보면 거짓투성이” 법적 대응

먼저, 대책위는 이전 성무용 시장이 추모공원(화장장)을 마을 인근에 건립할 때 ‘혐오시설 및 환경오염업체 허가신청 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시가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변했다. 시가 행정기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소각장 허가를 반려하거나, 약속을 파기하고 직영 화장장을 운영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 마을 주민 두 사람이 소각장 반대 서명을 첨부한 민원을 접수했지만, 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세창이엔택에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확정했다고 지적한다. 세창이엔텍이 첨부한 4개 리(행정 1·2리, 대평 1·2리)의 동의 협약서도 마을발전기금을 명목으로 이장 등 주민대표 몇 사람만 참여시킨 것이라며 효력을 부정했다. 

천안시가 사업대상지 인근 군부대(1991부대 11탄약창)에 공식적으로 소각장 건립 관련 동의를 구했다는 것도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국방부는 공문을 통해 대책위에 공식적인 답변을 통보한 상태다.

특히, 지역 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이 사안에 대한 관심과 중재를 호소했지만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일규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시청 집회(20일) 이후인 24일에서야 마을을 찾았다. 

천안시장도 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역시 민주당이다. 그런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 대책위가 도지사 비서실장을 ‘뒷배’로 의심하고 있는 이유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는 주민들의 민원은 무시한 채 소각장 사업을 적정 통보했다. 사업 허가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주가 도지사 비서실장의 친동생라면, 주민들이 의심하지 않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 정치인이 다 민주당인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 결국 자유한국당 정치인에게 부탁했다. 공무원도 업체 편에서만 이야기 한다”고 성토한 뒤, “협약서를 써준 4개리 이장과 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화장장도 폐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군부대도 시에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시·사업자 “행정적 수순 따른 것”…정치적 의혹 “말도 안 돼" 일축

대책위가 제시한 천안시청과의 협약서. 문서에는 성무용 전 시장 때 추모공원을 유치하면 이후 혐오시설을 배제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같은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시와 사업자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부정하고 있다.  

세창이엔텍 관계자는 “4개리와의 협약서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영업을 해온 업체로서 소각시설을 늘리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 때문”이라며 “일부 반대 주민들이 있어 전체적인 찬성은 얻지 못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성무용 시장이 약속한 ‘혐오시설 배제’도 공공시설을 막겠다는 뜻이지 사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을 것”이라며 “도지사 비서실장과의 유착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주민들이 서운함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 역시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많다. 군부대와도 공문을 통해 두 번이나 동의를 구했다. 적정통보도 법적으로 1개월 안에 해주도록 돼있어 해준 것이다. 결코 이곳만 빠르게 처리한 게 아니다”라며 대책위의 지적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고 신청한 사업계획을 주민 민원만으로 반려한다면 오히려 법적 책임과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 환경부로부터 통합배출시설 관련, 인·허가 검토 중”이라고 역설했다.

윤일규 국회의원은 “세창이엔택 대표가 도지사 비서실장의 친동생이라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가 최근에 알았다. 정치적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처음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취임 초기라 사태 파악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주민과 늦게 만난 것이지 업체를 비호하거나 도와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도지사 비서실장 역시 “(대책위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 비서실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4월부터 이미 시와 사업 협의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시와 환경부 심의로 결론이 난다. 도는 전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개입할 여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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