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대비... 객관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사무조정대상 선정

대전시가 25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정윤기 행정부시장과 5개구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시구정책협의회를 열고 사무조정기구 구성방안 등을 협의했다. 제4회 시.자치구 정책협의회 장면.
대전시가 25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정윤기 행정부시장과 5개구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시구정책협의회를 열고 사무조정기구 구성방안 등을 협의했다. 제4회 시.자치구 정책협의회 장면.

대전시가 정부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대비해 시·구 간 사무조정대상을 조정·선정하기 위한 사무조정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시는 25일 오후 5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정윤기 행정부시장과 5개구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시구정책협의회를 열고 사무조정기구 구성방안 등을 협의했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는 시 자치분권과장과 자치구 기획실장으로 구성된 분권실무협의회를 통해 대상사무 발굴을 추진해 왔으나, 시-자치구간 의견차로 인해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구성하는 사무조정기구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자치구 사무로, 광역적이고 통일성이 필요한 업무는 시사무로 조정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사무조정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 시와 자치구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시와 자치구는 현재 4개구 8개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향후 전체 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워킹그룹 운영,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주민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치구에서 건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부단체장들과의 협의를 진행 한 후 협의된 안건은 차후 분권정책협의회에 상정해 논의·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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