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보자 “직원자녀 채용 위해 평가 전형 변경했다”...병원장 등 검찰고발
보훈병원 측 “블라인드 테스트로 공정하게 진행, 합격자 중 직원 자녀 있는지 몰랐다” 일축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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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훈병원이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직원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평가전형을 변경하는 등 부정채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보훈병원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보건직 치과위생사 정규직 채용공고를 냈다.

합격자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응시생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각각 70점과 30점으로 반영해 총 100점 만점으로 선정한다고 공고됐다.

문제는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채용공고 당시 안내되지 않은 인성검사 항목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실제 필기시험을 거쳐 추려진 15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진행한 뒤 1등부터 15등까지 순위가 매겨졌다. 1등부터 5등까지가 합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필기와 면접을 합산한 최종 합격자 평가결과 1등에서 5등까지 5명 중 2명이 인성검사에서 60점 미만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탈락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A씨는 복수 언론인터뷰를 통해 “최종 평가에서 5등 안에 들었던 제 딸이 공고에서 전혀 언급이 없던 인성검사 점수를 60점 미만을 받아 불합격처리됐다”며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인성검사였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필기합격자 전원이 모여 한 곳에서 시험을 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격자 등수 안에 들지 않은 사람이 제 딸 아이를 대신해 합격했는데 그 합격자 중 직원 자녀가 있다”며 “이는 직원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제 딸아이를 탈락시킨 채용비리 사건”이라고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보훈병원 원장 등 2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보훈병원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보훈병원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채용공고에 필수적으로 고지해야할 항목은 세부적으로 미리 확인한 뒤 채용공고를 냈다”며 “인성검사 항목의 경우 내규에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딸은 필기와 면접 등 최종 평가에서 5등을 했지만 인성검사에서 60점 미만이라 합격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채용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면접심사위원들도 과반수 이상 외부인원으로 구성했다. 합격자 중에 직원 자녀가 있는지도 합격자 발표 이후 알았다”고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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