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업무협약 “의무채용 광역화 및 예외 규정 완화” 건의키로

(왼쪽부터)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가 26일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왼쪽부터)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가 26일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과 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26일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

지역인재 광역화가 이뤄지면 대전·충청권 지역학생들이 충북(10개), 충남(2개), 세종(19개)의 31개의무채용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의무채용 광역화 및 의무채용 예외 규정 완화 등 관련 법령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 등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상호 협력 및 공동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대전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대전지역 대학들로부터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한 109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올해 18%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최대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했지만, 대전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법이 지역인재 채용의 범위를 법 발효 이후 이전한 기관으로 한정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대전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42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법 발효 전에 설치됐거나 이전해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에는 18개 대학에서 매년 2만 6000여명이 졸업하지만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및 의무채용 예외 규정 완화 등을 국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북은 별도로 혁신도시로 인재를 채용해왔지만 충청권과 함께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해 대학 총장들과 협의해 광역화하게 됐다”며 “이 제도가 더 발전해 충청권이 돈독하게 발전하고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월 2030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협약 후 두번 째로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에 뜻을 모은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충청권 공조로 충청권 발전의 전기는 물론 대한민국 발전의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역 인재 채용을 광역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충청권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우고 나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동안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대전지역 학생이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왔는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등이 개정 되면, 충청권에 있는 모든 이전공공기관의 취업기회가 확대 되고,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채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