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투자자 2천여명에 1214억 가로채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MBG그룹 본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MBG그룹 본사.

'1200억대 투자사기 사건'로 MBG그룹 임동표 회장이 검찰와 구속된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 김모 씨 등 5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대전지법 유석철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 등 5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방문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이 상장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2131명으로부터 12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사업의 실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 등 사업을 성사시켜 나스닥 등에 상장하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대전지검은 임 회장 등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총 109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임동표 회장과 공동 대표 장모씨 등 MBG 관계자 6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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