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투자자 2천여명에 1214억 가로채
'1200억대 투자사기 사건'로 MBG그룹 임동표 회장이 검찰와 구속된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 김모 씨 등 5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대전지법 유석철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 등 5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방문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이 상장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2131명으로부터 12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사업의 실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 등 사업을 성사시켜 나스닥 등에 상장하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대전지검은 임 회장 등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총 109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임동표 회장과 공동 대표 장모씨 등 MBG 관계자 6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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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헤럴드=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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