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특별감독 결과 82건 '위반'...작업중지 명령 유지
 

한화 대전사업장 노동조합은 20일 오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희생자 빈소를 방문, 유가족들의 유관기관 항의방문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특별감독 결과, 폭발사고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폭발물의 정전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3명의 근로자 사망 사고를 낸 한화대전사업장이 폭발물 정전기 관리 부실 등 안전 관련 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화대전사업장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실시 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82건으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추진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로 분류되고 있지만 당시 폭발한 추진체에는 정전기 발생시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는 접지 설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사항 중 추락 또는 넘어질 위험이 있는 시설 방치, 압력용기 검사 미실시 등 안전분야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일부 미실시 등 보건분야도 24건이나 적발됐다.

노동청은 한화 측에 1억 260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사고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함께 대책 및 그에 따른 설비가 마련될 때까지 작업중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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