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불기소 처분 부당' 인정 어려워

김소연 대전시의원(우측)이 박범계 국회의원(좌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우측)이 박범계 국회의원(좌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김소연 대전시의원(바른미래당·서구6)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을 상대로 제기했던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4형사부는 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고소·고발건과 관련,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박범계 의원이 측근들의 금품요구(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의원이 이미 구속된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에 김 시의원은 다시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한편,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재정신청 기각이 박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한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결코 막지 못할 것”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은 여기서 결코 멈추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대전고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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