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불기소 처분 부당' 인정 어려워
김소연 대전시의원(바른미래당·서구6)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을 상대로 제기했던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4형사부는 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고소·고발건과 관련,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박범계 의원이 측근들의 금품요구(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의원이 이미 구속된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에 김 시의원은 다시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한편,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재정신청 기각이 박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한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결코 막지 못할 것”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은 여기서 결코 멈추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대전고법을 비판했다.
관련기사
- 박범계와 김소연, "내가 맞다" 연일 난타전
- 김소연, 박범계 검찰 고발 ‘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 '불법 돈 선거' 의혹 박범계, 또다시 고발
- 김소연 대전시의원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증거' 있다”
- 박범계 의원, 김소연 상대 1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 김소연 추가 폭로 “박범계, 시장 후보 경선 개입”
- 검찰, 박범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불기소
- 김소연, 중앙당에 ‘박범계 징계·직무정지’ 요청
- 박범계 vs 김소연, ‘부작위 방조’ 해석 놓고 ‘공방’
- ‘권리당원 명단 유출’ 박범계 의원 ‘무혐의’
- 시민단체, 박범계 의원 당원명부 유출 무혐의 ‘항고’
[충청헤럴드=박성원 기자]
webmaster@cchera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