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보도 등 주민 주장에 반박자료…“군부대 협의, 공문으로 확인”

지난 8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광덕면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충남 천안시가 주민반대에 부딪히며 논란을 겪고 있는 광덕면 소각장(본보 8일자 <천안 광덕 소각장 둘러싼 ‘진실공방’ 가열>보도 등)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12일 시는 반박자료를 통해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 소재 ㈜세창이엔텍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에 대한 주민들의 주장과 관련 “지역 주민들이 반대집회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 일부 다르다”고 반론했다.

먼저, 소각시설이 가동될 경우 악취와 발암물질 등 주민건강이 위협받는다는 주민들의 지적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적합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합통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 군부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적합통보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소각장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예정지 인근 군부대와 2회에 거쳐 협의(군사보호구역 저촉사항 없음)를 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부대에서 요구한 ‘연기로 인한 경계사각지역 발생 금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벽·스프링 쿨러·소화전 설치’ 등은 적합통보 시 반드시 이행할 것으로 조건으로 부여했다”며 “군부대와는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어 “㈜세창이엔텍의 경우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합 환경허가신청에 대해 환경부가 검토 중”이라며 “사업체와 인근 주민들이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들은 8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대상지 인근 1991부대로부터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검토 시 장병들의 건강문제와 대형화재 발생위험을 제기하며 천안시청에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협의 및 동의 없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최근 시청과 환경부에 사업 중지 및 취소를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안시가 군부대와 협의한 사실을 거짓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제27조(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에 따라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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