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중지원 금지' 위헌 결정...신입생 지원율 두고 “감소 우려” vs “영향 미비”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사고와 일반고에 대한 신입생의 '이중지원 금지'를 위헌으로 규정한 내용을 위헌으로 결정한 가운데, 대전지역 자사고들은 기존의 '우선지원'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자료사진=충청헤럴드DB]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온 가운데, 대전지역 자사고들이 술렁이고 있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이중지원 금지'를 위헌으로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단한 것.

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일반고)로 나뉜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단,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 심화시킨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다 헌재는 지난해 6월 28일 이중 지원을 '위헌'으로 규정하는 법 효력을 헌재의 종국 결정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일부 자사고의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자사고·일반고에 대한 이중지원(동시선발)이 이뤄진 바 있다.

기존에는 신입생들이 자사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본인이 원하는 일반고를 1지망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어 비교적 자사고 지원에 부담이 덜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지원이 일주일 간격으로 사실상 동시에 이뤄지며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차선책'인 일반고를 2지망란부터 적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자사고 지원에 떨어질 경우, 작년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일반고에 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게 됐다. 때문에 학생들은 자사고 지원에 전보다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게 됐다는 얘기다. 

자사고 지원에 떨어질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본인이 원하는 일반고에 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게 됐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자사고 두곳은 각기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권 자사고 두 곳은 크게 동요치는 않으면서도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대신고 관계자는 "특별나게 이 상황에서 생각이 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올해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우선선발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에 떨어져도 자기가 원하는 일반고를 1지망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자사고 우선 선발이 이뤄질 때 아이들의 선택의 폭이 더욱 넓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성고 관계자는 “유·불리하다고 이야기하긴 곤란하지만 영향은 미비할 걸로 보인다. (동시선발이 이뤄진) 지난해에도 어쨌든지 간에 인원미달은 안 됐기 때문”이라며 "대전에서는 자사고에 대한 입지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기도 했고, 시교육청에서 자사고에 떨어져도 2지망에 가까운 곳에 갈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동시선발’ 보다는 올해 2학기부터 일반고 3학년에만 적용되는 ‘무상교육’이라 본다. 자사고에도 적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결정만 나온 것일 뿐"이라면서도 "큰 틀에서는 (시교육청)기본계획 사항과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충격파가 클 거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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