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종민 의원. (사진=충청헤럴드DB)
국회 김종민 의원. (사진=충청헤럴드DB)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는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방안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자율적으로 방지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김종민 의원은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고충처리'를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직장 내 따돌림, 폭력·폭언, 부당한 업무배제,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다양한 괴롭힘의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돼왔다"며 "직장 내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고충상담과 관련한 비밀 유지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고충처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이나 고충상담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사용자는 고충 상담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노사협의회라는 자율적·민주적 기구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데에 이번 법률안의 의의가 있다"며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더불어 직장 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직장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