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 “식생 우수하고 난개발 우려 낮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대전시 제공.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대전시 제공.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위)가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도시위는 12일 오후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한 재심의를 열어 해당 지역이 생태등급 2등급으로 식생 상태가 좋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이날 위원들 사이에선 매봉산 일대의 식생이 우수하고 난개발 가능성도 적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시위는 지난달 22일 심의에서 우선 현장부터 답사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져 재심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로써 사업 추진을 두고 찬반논란이 일었던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업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던 토지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상당한 진통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도시위의 ‘부결’ 결정에 정의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2년을 훌쩍 넘긴 시간동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마무리하는 첫 결정”이라며 “늦게나마 대전의 녹지를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대전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매봉 근린공원 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산 8-20 일원 매봉산 일대 35만4906㎡에 숲 체험 등 공원시설(29만42㎡)을 조성하고, 비공원시설에 8~12층 436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가 지난 2015년 12월 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3년여 동안 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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