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기념촬영 (사진=강재규 기자)
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기념촬영 (사진=강재규 기자)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가 15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춘희 시장은 발제문에서 "인구 50만명을 바라보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선도도시로 육성해가야 한다"면서 "인구증가에 맞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맞춤형 자치권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 김윤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그리고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5명의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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