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용현 의원
신용현 의원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이른둥이(미숙아) 출생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둥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신용현 의원(비례)은 이른둥이의 출생 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이른둥이 출생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은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이른둥이 출생 비율은 2009년 5.7%에서 2016년 7.2%로 늘었고, 오는 2025년에는 1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른둥이 출생 이후의 성장과정을 추적·관리하는 근거가 부재해 이른둥이 성장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전무하였고, 이로 인해 체계적인 이른둥이 지원 및 치료 방향을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이른둥이의 경우 호흡기, 신경, 위장, 면역계 등 신체 장기가 미성숙한 상태라는 점에서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중재하면 개선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WHO(세계보건기구)는 이른둥이를 성인이 될 때가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지정했고, 일본 또한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을 등록해 그 성장 과정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이른둥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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