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염기성암 중 75% 도내 분포…도내 시·군 가운데서는 ‘홍성’ 최고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최대 규모의 슬레이트 지붕이 장기 방치된 ㈜SG충남방적 예산공장 주변에 대한 석면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br>
충남지역이 지질 특성상 자연발생석면 분포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최대 규모의 슬레이트 지붕이 장기 방치된 ㈜SG충남방적 예산공장. 

충남도가 전국에서 ‘자연발생석면’ 분포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자연발생석면 확률이 높은 초염기성암 3분의 2가 충남지역에 몰려있다는 것. 

16일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의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 공개에 따른 충남의 선행과제’ 연구에 따르면, 자연발생석면(Naturally occuring asbestos, NOA, 이하 자연석면)은 자연계의 지질학적 순환과정에서 형성돼 토양, 암석 내에 존재하게 된 석면을 뜻한다. 

환경부는 자연석면과 관련해 2010년~2015년까지 전국을 5개권역(충청, 강원, 경상, 경기, 전라·제주)으로 나눈 광역지질도를 작성했다. 

그 결과 자연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암석의 분포면적은 국토 총면적(10만708㎢)의 5.5%인 5506.08㎢이며, 이중 자연석면 함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초염기성암은 207.36㎢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충남의 경우 지질학적 특성으로 초염기성암의 분포면적이 157.25㎢로 전국에서 제일 넓었다. 이는 전국 초염기성암 면적의 75.8%에 해당하는 수치다. 도내 시·군 중에는 충남도청이 위치한 홍성군에 가장 많이 분포됐다.

실제 이런 지질학적 특성으로 자연석면 분포지역에 해당되는 폐석면광산이나 석면함유 가능 광산들이 충남에 집중돼 있다. 석면채굴 광산의 경우 전국 38개 가운데 25개(66%)가, 석면함유 가능 광산도 전국 241개 중 107개(44%)가 충남에 몰려있다.

석면질환자와 유족 등 석면피해자(2018년 6월 기준)의 숫자 역시 1145명으로 전국(3054명)의 약 37.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자연석면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18개 읍면)을 대상으로 작성 중인 정밀지질도에도 충남 홍성군 홍서읍, 구항면, 금마면, 갈산면, 홍동면 일부와 서산시 고북면 등이 포함돼 예비영향조사가 진행 중이다.

충남연구원 홍성군 자연석면 분포 분석…‘공간지도’ 및 ‘모니터링’ 주문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이 분석한 홍성군의 자연발생석면 공간지도.

아직 환경부는 자연석면의 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광역지질도를 일부 지역주민과 공무원에게만 공개한 상황이다. 석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해당지역의 농산물 판로 제한, 지가하락 등 지역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 때문이다.

하지만 석면관리법에 따라 광역지질도는 대국민 공개를 앞두고 있고, 이에 앞선 정책 준비가 필요한 상황. 연구진은 자연석면 함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충남도, 그 중에서도 홍성에 대한 분석을 예로 들며 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홍성군의 경우 전체인구(8만4244명)의 2.5%인 2110명이 자연석면 분포 가능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유형별로 공장입지가 26.8, 농경지 5.5%, 주택입지 2.5% 등의 순이었다. 자연석면은 특성상 개발행위가 이뤄지거나 지면이 건조해지면 석면노출 위험이 높아진다. 홍성의 자연석면 분포 가능지역에 건립된 공장 가운데 26.8%(82개소)가 개발행위를 득했으며, 농경지 중 건조해 석면노출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538만4627㎡(5.5%)였다. 

연구진은 이 같은 홍성군의 실태를 제시하면서 ▲자연석면 분포지역을 분석한 공간지도 작성 ▲공간지도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동지침 및 홍보교육 등을 도에 촉구했다.

명형남 책임연구원은 “충남의 경우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비봉광산지역의 석면·폐기물 문제, 비봉면 신원리의 석면함유 토석의 농지객토문제, 홍성군의 장항선 개량2단계 철도건설 문제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환경부 광역지질도 공개에 앞서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갈등해소를 위한 도의 선행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15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청양군을 대상으로 석면환경영향조사와 석면노출 최소화 방안 연구를 추진했으며 올해도 홍성군과 석면민원지역(청양군, 예산군) 주민 1250명을 대상으로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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