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활성화 조례’ 등 제도적 기반 구축…2023년 1000억 발행 목표

충남도가 오는 2023년 지역화폐 발행액 1000억 원을 목표로 활성화 작업에 착수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하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코인 등의 결제 수단이다.

도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용을 확대키로 하고, 최근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충남 지역화폐는 도내 전역이 아닌 해당 시·군 내에서만 유통 가능토록 ‘광역 지원 모형’을 채택했다. 도 단위 지역화폐 유통 시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용 대상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이며, 유흥·사행업소, 백화점,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키로 했다.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영권 도의원)는 지난 11일자로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5개 기초자치단체만 제정해 운영 중인 지역화폐 조례는 상반기 내에 15개 시·군 모두 의회에 상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행액의 10%에 달하는 운영비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키로 하고, 올해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은 올해 124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 250억 원, 2021년 400억 원, 2022년 500억 원, 2023년 1000억 원 등으로 잡았다.

종이로 된 지역화폐 대신 모바일 지역화폐를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바일 지역화폐의 경우 휴대 및 사용이 간편하고, 발행액 모두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를 통한 상권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쇼핑 매출액이 68조 8706억 원으로, 전자상거래 전체 매출의 61.5%를 차지한 점도 감안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지역화폐를 도입·운영 중인 시군은 8곳으로, 발행액은 부여 21억 원, 서천 17억 5000만 원, 계룡 15억 원, 태안·청양 10억 원, 예산 5억 5000만 원 등이다.

도내에서의 지역화폐 역시 전입 장려금·대학생 전입 축하금(청양), 청렴 마일리지·성실납세자·출산 축하(예산), 금연 격려금·위기가정 신고 포상금(태안) 등으로 활용 중이다.

도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124조 4000억 원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나, 소득 역외유출 역시 27조 9000억 원(22.48%)으로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며 “역외유출을 최대한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을 위해 지역화폐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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