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노동자 살리기 충남대책위’ 기자회견…“지자체, 정부 적극 나서야”

노동·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유성노동자 살리기 충남대책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지 100일이 지났지만 유성기업이 오히려 노조를 더욱 탄압하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지 100일이 지났지만 오히려 노동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충남지역의 노동·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유성노동자 살리기 충남대책위(이하 대책위)’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실태를 밝히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인권위가 유성기업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약 2년이 경과된 작년 연말, 권고안을 발표했다. 노사 모두 사태해결의 관점에서 빠르게 교섭으로 해결하는 것과 이를 위해 각급 기관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폭력적 탄압을 받아온 금속노조 소속 유싱기업 노동자들은 이 권고를 계기로 이 사회와 국가가 나서 사태해결을 해 주리라 기대했다”며 “하지만 100일이 지나는 동안 유성기업은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특히 유성기업이 인권위 권고 직후 교섭을 중단하고 노조를 압박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유성기업이 인권위 권고 직후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교섭의 중단’이다. 곧이어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조차 부정했으며 지난 8년간 폭력과 탄압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도 무더기로 제소하고 지자체와 정부기관에 노동자들을 극악무도한 폭력배로 낙인찍고 선동했다”고 폭로했다.  

또 “현장은 더욱 참담했다. 지난해 1월 30일 출근 직후 쓰러져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35년 근속 노동자는 오로지 금속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병상에서 해고통보를 받아야 했다. 반면 유성기업 측이 설립한 어용노조 소속에게는 정년퇴직 후 촉탁으로 전환해 고용하는 특혜를 제공해왔다”고 탄식했다.

이어 “인권위의 권고안이 갖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종이 몇 장 글자 몇 자로 해결될 것이라 기대한 인권위의 순진한 발생이 노동자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야 할 자리를 권한 없는 자들에게 위임한 참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사법기관은 당장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를 구속하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외면하고 사용자에 동조한 행위를 겸허한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이슈가 될 때마다 잠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시민들인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삶을 지켜내야만 한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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