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내 흡연자 눈에 띄게 감소...금연구역 라인 표시, 공무원들 “조심하자” 경각심

대전시 소속 공무원들이 흡연구역 안에서 흡연하는 장면.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시선과 함께 안내문도 부착됐다.
대전시 소속 공무원들이 흡연구역 안에서 흡연하는 장면.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시선과 함께 안내문도 부착됐다.

대전시 소속 공무원들의 흡연문화가 눈에 띄게 바뀌었다. 지난 16일 서구보건소가 대전시청사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벌인 후 변화한 모습이다.

18일 <충청헤럴드>가 보건소가 단속을 펼친 대전시청 1층 매점 앞을 다시 찾았다. 별도로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 담배를 피우는 공무원들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간혹 몇몇 사람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지만, 단속 전과는 그 수가 확연히 줄었다.

단속 이후 흡연구역이 “모호하다”는 일부 공무원들의 지적에 검은 줄로 흡연구역을 명확히 표시했고, 별도의 안내 표지판도 추가로 설치됐다.

한 공무원은 흡연구역 표시 선에서 한걸음 벗어나 담뱃불을 붙이는 순간 주변 흡연자들로부터 “안으로 들어와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며 급히 자리를 옮기는 장면도 목격됐다.

이날 불시단속에 대전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언제 (단속원이) 나타날지 모른다. 조심해야 한다”는 등 ‘흡연구역 준수’ 분위기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 소속 한 공무원은 “이미 공무원들 사이에서 (흡연구역 불시 단속) 소문이 퍼졌다”며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면 동료들이 ‘흡연구역 꼭 지켜라. 과태료 10만 원이다’라고 농담 섞인 당부를 건넨다”고 전했다.

또 “적발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을 것이다.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이번 단속이 금연구역을 준수하자는 경각심을 키우기에는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오전·오후 서구보건소 소속 단속원들은 대전시청 1층 매점 앞에서 ‘흡연구역’ 불시단속에 나선 바 있다.

단속원들은 이날 흡연구역을 위반한 공무원들을 적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이날 하루에만 10여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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