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고법 결심공판…검찰, 재판부에 “원심 구형 선고해달라” 요구

성무용 전 천안시장. [자료사진]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75) 전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성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 구형대로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8월 20일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성 전 시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1심 당시 재판부가 ‘기부했다’고 판단한 1억 원이 ‘비려준 돈’이라고 반박하며 범죄 중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을 강했다.

성 전 시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돈을 차용해 상환과 이자 지급이 늦은 점음 죄송하다”며 “하지만 억울함과 떳떳함을 재판부가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0년 5월 40년 지기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행정자치부의 부적정 검토 결과에도 천안야구장 공사를 강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성 전 시장을 기소했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성 전 시장은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무죄로 선고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각각 항소하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달 24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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