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허위 유통업체 설립 후 영세 식자재 업체들로부터 납품대금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A(58)씨와 B(44)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6월쯤 세종시를 시작으로 10개월간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아산 등지에 4곳의 허위 유통업체를 설립해 영세 식자재 업체들로부터 농축산물을 대량으로 납품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45회에 걸쳐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 현장을 급습해 피의자 6명을 검거했으며, 냉동창고 등에서 냉동고기, 젓갈, 식료품 등 약 2000만 원 상당의 피해물품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와 함께 추가 피의자들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피해를 본 피해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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