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촉구 성명…“자체점검제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25일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체적으로 부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을 전면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대전과 충남지역의 환경단체가 부실한 대기오염 관리실태를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체적으로 부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을 전면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결과 당진 현대제철은 2017년 2월 유독성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시안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의 5.78배로 측정됐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1년 8개월 동안 유독성 물질을 불법 배출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자 그 직후에야 충남도에 시안화수소가 배출된다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서부발전 태안화력도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가스화시설에서 불소화합물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했고 현대오일뱅크 역시 가열시설에서 배출 오염물질로 신고하지 않은 크롬을 배출했다.

특히,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의 조작 사실도 드러났다. 대전과 충남에 소재한 매출액 상위 3개 측정대행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전의 1개 업체와 충남 1개 업체가 충남지역 5개 배출사업장을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로 기록부를 발행하는 등 3개 업체 모두 문제가 드러났다.

또 충남 13개 업체가 사업장 조업시간을 실제보다 줄여서 신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했고, 이를 통해 7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를 회피했다. 

이와 함께 2015년 기준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양의 9.2%에 해당하는 제철소 부생가스 등 연소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누락됐으며, 굴뚝 자동측정기(TMS)도 전체 사업장의 35.9%가 이상이 있지만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 모습. [현대제철 홈페이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 모습. [현대제철 홈페이지]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설치 면제 여부를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로만 판단하는 현행으로는 검증·관리가 전혀 안 되는 사각지대”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자가 측정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배출기록 조작이 몇몇 개별업체의 일탈이 아니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난 만큼 측정대행업체를 전수 조사해 자가측정 실태를 정확히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며 “도의 담당 인원 증원 등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소수의 공무원이 모든 사업장을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의적인 오염물질 배출, 측정 기록 조작 업체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대제철이 1년 8개월 동안 유독성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고 환경부가 오염도를 조사하자 마지못해 변경 신고했는데 과태료는 고작 60만 원이다. 이래서야 누가 지키려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대전충남녹색연합 역시 성명을 통해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기오염 물질관리를 제대로 실시하라”며 “민·관 대기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특정유해대기물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와 충남도는 부정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확실한 진상조사를 통해 업체뿐 아니라 조작을 의뢰한 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벌과 고발도 진행하라”면서 “환경부는 충남도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TMS를 확대하고 자가측정 면제 규정과 배출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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