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릴레이 탄원서 서명…“법외노조 결정, 반헌법적 국가 폭력”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의 법적지위 회복을 위한 릴레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김지철 교육감 페이스북 갈무리]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을 위한 탄원서에 동참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5월 28일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30주년 기념일이다. 30년 전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실현을 위한 수많은 교사들의 열정과 희생을 떠올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30년이 된 지금 전교조는 합법 노조를 거쳐 다시 법외 노조다. 반헌법적 국가 폭력이다. 세월이 무색하고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이어 “오늘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했다”며 “국제노동기구(ILO)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수 차례 한국 정부에 노조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한 만큼 노조법 역시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36개 OECD 가입국가 중 30개국이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비준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최대한 빨리 회복돼야 원칙과 상식이 살아 있는 나라가 된다”면서 “전교조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합법 노조로 재출발하고 교육혁신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결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전교조 초대 충남지부장 출신으로, 공식 석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외 노조 결정에 반대의견을 밝혀 왔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