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룰 확정 발표

[충청헤럴드=서울] 강재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치러질 총선 공천과 관련, 음주운전, 성범죄, 병역비리 등 공직선거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기준 강화키로 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준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윤호중 총선제도 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선룰을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밝힌 공천심사 규정에 따르면 먼저, 내년 총선 공천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위해 권리당원의 적용기준일을 내년 2월 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19년 2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민주당은 또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략공천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책임감 있는 인사, 역량 있는 인사, 소통과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를 영입하되, 음주운전, 성범죄, 병역비리 등 공직선거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기준 강화키로 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준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정치신인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시에도 10~20% 범위 내에서 가산을 신설하는 한편 현역의원의 경우에도 경선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선출직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시켰다. 

여성·청년·장애인 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시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하며, 청년,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천 심사 시 현행 10~20% 에서 개정안에서는 10~25%로 가산 범위를 상향했다고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밝혔다.

선출직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종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윤호중 총선제도기획단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 공천으로 2020년 총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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