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지법에 항소장 제출...변호인 측 “돈 요구 없었다” 무죄 주장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전문한 전 대전시의원(사진)이 항소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전문한 전 대전시의원(사진)이 항소했다.

[충청헤럴드=대전 박성원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구의원 후보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항소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전날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전 비서관 변재형씨와 함께 지방선거 운동을 도와주겠다며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 후보에게 수차례 걸쳐 1억 원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변 씨와 함께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돈을 요구해, 변씨가 2000만 원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일 1심 재판부는 김소연 시의원 후보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전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 전 의원의 변호인은 복수언론 인터뷰를 통해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변재형 씨에게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변재형 씨가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전문학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도 김소연 의원에게 1억 원을 받으라고 지시한 전 전 의원의 혐의 부분이 무죄로 나온 데 대해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방차석 서구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 원이 선고됐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방 서구의원은 즉각 항소했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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