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지법, 80만원 추징금 378만원 선고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

[충청헤럴드=대전 박성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던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선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판결 받았다.

이로써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37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되돌려받아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소속 정당의 지역사무소장 겸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운동원의 간식비 등 선거운동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이라며 “수수한 금품도 선거운동 용도로 사용해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판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숙지하지 못해 당이나 중구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며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현재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구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 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며, 선거사무원 A씨 등 6명에게 수당 378만 원을 준 뒤 되돌려 받아 선거운동 소요 경비 명목 300만 원, 개인 식사비 등으로 7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17일 대전지법은 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378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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