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등 영향, 꾸준히 거론…교사들 "오히려 스트레스" 토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충청헤럴드=대전 박성원 기자]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제자들이 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카네이션과 편지를 보내던 모습이 옛말이 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스승의 날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교사들이 많아지면서, 스승의 날을 아예 폐지하거나 ‘교육의 날’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그 이면에는 일명 ‘김영란 법’으로 인해 카네이션조차 함부로 건넬 수 없게 된 현실이 담겨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스승의 날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꾸자’는 청원이 올라왔다. 15일 현재 벌써 3600여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본인을 현직 교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우리나라의 각종 기념일은 관련 분야에 대한 기념일인데 유독 스승의 날은 ‘특정 직업인’에 대한 기념일이라서 불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의 날이지 의사의 날이 아니다. 법의 날이지 판사의 날이 아니다. 철도의 날이지 기관사의 날이 아니다”라며 교사로서 스승의 날이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이 카네이션은 되고 생화는 안 되고, 이마저도 학생대표가 주는 카네이션만 된다는 식의 지침도 어색하다”며 “스승의 날을 못 없애겠으면 차라리 ‘교육의 날’로 바꾸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스승의 날 폐지 주장은 지난해에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도 ‘스승의 날 폐지’ 국민청원에 1만 3148명이 동의했고, 이 같은 내용의 글이 10건 넘게 올라왔다.

청원인들은 청탁금지법이 혼란을 야기한다며 스승의 날을 아예 없애거나 휴무일로 지정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전교 회장이나 학급 회장 등 학생대표만 교사에게 꽃을 전달할 수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작은 성의라며 교사에게 선물한 음료, 과자, 빵 등도 청탁금지법 저촉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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