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회장 변호인 측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 보석 요구
검찰 “보석신청 불허” 요청

대전 서구 둔산동 MBG그룹 본사.
대전 서구 둔산동 MBG그룹 본사.

[충청헤럴드=대전 박성원 기자] 1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MBG그룹 임동표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후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2번이나 무혐의 처분했다”며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주의 우려도 없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회사가 문을 닫으면 주주들의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며 거듭 보석을 주장했다.

임 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해 금액이 1200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대략 600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았다”면서 “이 중 400억 원은 회사에 입금해 사업 추진해 사용했고 나머지 200억 원은 공장부지 매입 등에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 측은 “보석신청을 불허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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