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창립 30주년 앞두고 진행..."지연된 정의는 정의아냐"

대전지역 사회·노동·종교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했다.

[충청헤럴드=대전 허경륜 기자] 대전·충남 일부 시민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창립 30주년(오는 28일)을 앞둔 22일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대전지역 사회·노동·종교계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법외노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중식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곧 다가올 전교조의 30주년 생일에 마냥 축하를 받고 희망을 말할 수는 없을 거 같다"며 "전교조 죽이기에 촛불혁명은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일갈했다.

그는 "오늘(22일) 고용부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절차 착수에 대해 발표했지만 전교조는 믿을 수 없다"며 "믿음을 주기 위해선 비준 내용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역시 "촛불혁명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교육개혁의 파트너로서 전교조를 외면하고 있다"며 "무엇이 두려워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 않고있는지.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학부모 등이 포함된 20여 개 세종·충남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오전 충청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주장하며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였던 총 기간은 754일, 오는 6월 4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 법외노조 기간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길다"며 "계속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미룰 경우 박근혜 정부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현 정부를 압박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사실상 모든 노동행위가 보장돼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조 결성과 파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도 합법화의 길도 열리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대식 민중의힘 상임대표는 이자리에서 ""우리의 인내심에 호응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 한다면 투쟁으로 찾을 것이다. 전체 노동자들의 신호탄이 될 법외노조 철회를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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