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교육청 측 의제 '부당'...교섭 의지 보여야"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3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공정임금제·처우개선 등에 대한 교섭과 함께 교육청이 제시한 의제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충청헤럴드=대전 허경륜 기자] 대전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3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교육부와 시교육청의 공정임금제·처우개선 등에 대한 교섭과 함께 교육청이 제시한 의제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자리에 참석한 연대 회원 16명은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 17명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연대와 교섭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은실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은 "전국 시도교육청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역별로 진행해야 할 의제까지 집단교섭에 올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또 집단교섭이 진행될 동안과 그 이후 교육청에 요구나 시위를 하지말고, 교섭장소는 교육청과 노동조합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해야한다는 억지를 쓰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실행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번 집단교섭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지역 임금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현재 이들은 교육청에 ▲기본급 6.23% 인상 ▲근속수당 4만 원 ▲명절휴가비 120% ▲정기상여금 100만 원 등 임금인상을 통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교직원(공무원) 임금의 50~70% 가량인 임금을 80% 수준까지 올리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원들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비정규직'이라 칭하는 것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부분도 당황스럽다"며 "(이들의) 근무 시간과 일수가 각각 다른데, 임금인상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대전을 포함한 전국 연대회의 지부의 총파업이 예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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