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회의…도-15개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협약’ 체결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 귀속, 태안 격렬비열도 국가관리항 지정 촉구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제8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 모습.

[충청헤럴드=내포 안성원 기자] 충남도가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은 2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서 열린 제8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충남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거주 만 75세 이상 노인 18만 5057명은 7월부터 무료로 시내·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 달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 국가유공자는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족은 3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 중 1~3급은 시내·농어촌버스 모두 이용요금의 절반을 할인 받고, 4~6급은 주중 30%를 할인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시·군은 대상자 접수 및 교통카드 발급, 지역 거주 외 이용자 공유, 보조금 지원 등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도 제공하기로 했다. 시·군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도 10월부터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시·군 경계를 넘어 가까운 곳에서 배차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9월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며,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각 시·군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도입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이번 협약 사업은 도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며 “각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도와 15개 시·군은 격렬비열도 국가매입 및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5㎞ 떨어진 대한민국 최서단에 위치하고 있는 ‘격렬비열도’는 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많고 사건사고 우려 지역임에도 해상경찰 출동 시 약 3시간이 소요돼 영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상 악화 시에는 어선 피항과 신속한 재난구호를 위한 요충지나 해경부두도 없다.

이에 도와 충남 15개 시·군은 현재 사유지인 동·서 격렬비도를 국가에서 매입하고 북격렬비열도의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해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밖에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아산만해역은 당진·평택항이 개발되기 이전부터 도 간 경계를 기준으로 어업면허 등 관할권을 행사하던 지역으로, 경계 문제는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통해 해결됐으며, 이후 개발된 항만시설은 헌재가 확인해 준 경계에 따라 충남도와 경기도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론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해, 도 간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고 충청남도의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양 지사와 각 시장·군수들은 지방정부회의 후 당진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범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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