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 결과 보조금 이중수급, 지원물품 대여 등 부정행위 적발

충남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체험장을 위탁운영하던 영농법인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입구 전경. [자료사진]

[충청헤럴드=아산 안성원 기자] 충남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체험장을 위탁운영하던 영농법인 대표가 부적절한 운영으로 최근 경찰에 고발됐다.

30일 아산시감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외암민속마을 체험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외암골영농조합법인(이하 법인)은 전통악기체험, 한지뜨기체험 등 4가지 프로그램에 6000원~8000원의 체험비를 받아 왔다.

법인은 지난 2017년 시 보조금 1200만 원으로 가야금 40대를 구입했다. 이후 2018년에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사업단에 9개월 간 이 가야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다.

문제는 거래가 이뤄진 법인과 저잣거리사업단의 대표는 동일 인물이었다는 점. 서류상으로만 대여가 이뤄지고 사실상 보조금을 이중으로 타냈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한지체험은 재료비를 부풀렸고 사업계획과 보고서상에는 수익사업 내용이 없던 공예체험은 관광객들에게 체험비를 징수하고 있었다. 이들 프로그램 모두 시 보조금이 지급돼 왔다.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체험장은 원칙상 무료로 운영됐어야 했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수년간 유료도 운영돼 온 것. 

이같은 운영에 대해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법인대표 A씨 등 2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또 정확한 수익을 산정해 환수 조치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충청헤럴드>는 법인 대표 A씨와의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타 매체를 통해 서류처리가 잘못됐을 뿐 고발조치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행 지방재정법은 보조금사업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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