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허욱 의원 시정질문…“수신면 발산2리 혐오시설 불허 약속, 책임져야”

천안시의회 허욱 의원은 4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시는 혐오시설 재허가를 불허하겠다는 수신면 발산2리 주민들과의 약속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청헤럴드=내포 안성원 기자] 충남 천안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혐오시설이 들어선 지역에 다시는 같은 종류의 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지만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천안시의회 허욱 의원은 4일 열린 2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수신면 발산2리의 환경시설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시는 병천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발산2리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발산2리에는 가축사체 처리시설인 H산업, 음식물처리시설인 C업체 등이 가동 중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축협의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성환읍에서 동면으로, 동면에서 병천으로, 병천에서 수신면 장산리로, 다시 발산2리로 부지계획이 변경 중이다. 

또 발산2리 마을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기로 한 종합검진도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H업체의 경우 승인조건인 수질오염 저감대책(병천 종말처리장 연결 등)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하천방류를 승인했으며, 인근 농민들의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형관정을 개발할 것 등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게 허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재구 농업환경국장은 축협 분뇨처리장과 관련 “타지역 후보지가 관련법 저촉으로 배제되고, 형평성 등이 문제가 되면서 계획이 변경됐다. 양돈비율도 동남구와 서북구가 72대 2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의 약속이행에 대해서는 “천안시폐기물관리조례 12조에 그런(혐오시설 입지 지역에 중복설립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다. 당초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감사원에서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삭제했다. 그래서 지금은 효력이 없다”고 답했다. 

발산2리 주민들의 건강검진 역시 “폐기물처리에 관한 촉진법 상 예산을 세울 근거가 없어서 시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H업체의 수질오염 대책은 하수처리시설 운영부서와 관리부서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 협의가 필요한 면이 있고, 마을의 대형관정은 검토해봤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법적인 검토 없이 약속을 남발한 시의 행정을 질타했다.

허 의원은 “정리하자면 상위법의 제한 때문에 약속을 지킬수 없다는 건데, 결국 주민들을 속인 것과 마찬가지다. 법적 여건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약속한 것은 시의 책임”이라며 “주민들과 약속을 지켰을 때 행정이 신뢰를 얻는 것이다. 주민들은 지금도 건강이상을 하소연하고 있다. 어쨌든 약속이니 이행방법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주민들에게 발송된 수많은 공문을 검토하니 국장님의 답변처럼 운영팀과 관리팀의 입장이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가 약속을 지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며 “부서별 이견으로 주민들이 갈등을 겪게 하기 보다는 일괄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도록 신경써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발산2리 주민들은 시가 이 많은 공문서에 의한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해본들 메아리로 끝나는 현실에서 누굴 믿고 살아야 하냐고 한탄만 하고 있다”고 “대대손손 살아온 고향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