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른 기준을 적용...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

국회 박완주 의원. (사진=박완주 의원실 제공)
국회 박완주 의원. (사진=박완주 의원실 제공)

[충청헤럴드=국회 강재규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4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요건은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천안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희 의원(충남 천안갑)과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병)은 물론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시청원구),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시흥덕구),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박완주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천안시를 천안특례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첫 발인 셈이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를 뜻한다. 기초자제차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권고한 총 189개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의 이양이 예상되고, 행정기구 또한 크게 확대된다. 아울러 지방교육세, 취·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 특례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대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 개정안에 따라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게 해당됨에 따라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박 의원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정부안에 따른 수도권 3개 도시와 비수도권인 창원시를 포함해 천안시, 전주시, 청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 5개 도시가 추가로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19일 국회도서관 소희의실, '특례시 지정 입법화 국회 토론회' 개최도

박완주 의원은 천안특례시 지정을 위한 첫 걸음으로 해당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소속 국회의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 통과의 협조를 구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간담회를 마치고, 다음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데 이어 오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정 입법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천안특례시 지정에 대한 천안시민의 염원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가 아닌, 수도권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법안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천안시는 물론 다른 비수도권 도시들도 특례시에 지정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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