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외에는 모두 '무혐의' 면죄부... 대통령 지시와 과거사위 권고 '무색'

김학의 사건 공소사실. (사진=ytn 캡쳐)
김학의 사건 공소사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충청헤럴드=국회 강재규 기자]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가 지난 4일 발표됐으나,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해 국정조사나 특검 얘기가 심심찮게 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 여당은 일제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결과다. 말만 떠들썩했지 쥐꼬리만 한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면 면죄부 수사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난하면서, "이 일로 검찰의 과거사 수사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내놓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와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꾸려진 수사단이었다 점을 감안한다면 수사결과가 너무도 초라하기 때문이다.

여당의 이해찬 당대표는 제1야당 대표와 의원을 향해 ‘모를 수가 없다’고 ‘수사 대상’을 지목하기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학의 게이트 수사 결과를 본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면서 "세 가지 국민의 요구가 더욱 더 분명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국민적 요구는 첫째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가 공권력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른바 '김학의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며 국조와 특검론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박 최고위원에 따르면,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1%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부언을 빼놓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경의 명운을 걸라"고 까지 했던 사건이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4일 여환섭 수사단장을 내세워 김학의 사건 재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검찰 수사단은 지난 3월 29일부터 검찰과거사위가 수사권고한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의, 전 민정수석 곽상도와 전 민정비서관 이중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전 건설업체 대표 윤중천과 여성 B씨의 무고 혐의 포함 김학의와 윤중천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날 김학의를 1억 70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여성 B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과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불기소 했다.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도, 윤갑근 전 고검장도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최근 과거사위가 수사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관계자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현재로선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일종의 면죄부다.

곽상도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전 정권 핵심부의 외압을 부인하는 것과 같아 문재인 정권이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과도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다.

과거 검찰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검찰 내외부의 부당개입이나 압력 여부에 대해선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다른 사회유력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등 향응제공 의혹과 현재 수사중인 여성 외에 다른 여성들의 성폭력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논의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여 수사단장 자신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냈는지 안냈는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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