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기간 중 4급 이상 고위직 292건 처리, 행정공백 최소화

천안시의회 제222회 정례회 시정질문 모습. 소관 간부공무원 외에는 본연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자리를 비운 모습이다. 

[충청헤럴드= 천안 안성원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시정질문 중 고위직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배석했던 관행을 개선한 결과 행정공백이 최소화 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8일 시의회는 지난 제222회 제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 기간 중 무조건적인 간부공무원 배석 관행을 없앤 결과, 민원처리 및 긴급사항 결재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시정에 대해 질문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정질문에서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담당소관이 아니어도 관행적으로 수일간 의회 본회의장에 배석해 왔다. 

이에 제8대 천안시의회 출범 후 인치견 의장은 “질문과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소속부서에 복귀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자”고 제안했으며 지난해 11월 제216회 정례회부터 개선된 배석제도가 실시됐다. 

특히, 실제로  시정질문 기간 중 구본영 시장은 중소기업창업성장밸리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고, 구만섭 부시장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1차 협상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각종 업무 결재와 회의 주재, 업무협의 및 민원처리 등 총 292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치견 의장은 “천안시의 행정부와 의회는 더 큰 천안을 위해 함께하는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시정질문 기간 중에는 답변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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