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조업정지 행정심판 청구에 “도의 결정, 정당했다” 단호
부남호 역간척 “전국 최초 대규모 역간척, 충남도 미래동력” 의지 강조

양승조 충남지사가 10일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으며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충청헤럴드= 내포 안성원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며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해서는 충남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 지사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덜란드 방문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부남호 역간척 성공에 대한 확신”이라며 “부남호 역간척을 해양생태계 복원 모델로 만들고, 해양치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가 방문한 네덜란드 휘어스호의 경우 2000년대 수질악화의 심각성이 제기되며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논쟁 끝에 2004년 해수유통을 시작한 뒤, 2개월부터 수질이 개선되기 시작해 3개월 만에 완전히 수질을 회복했다. 

양 지사는 "2007년부터 매년 110억 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6등급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남호도 역간척으로 효과를 거둘 것"이라면서 ▲해양생태계 복원에 따른 어족자원 증대 ▲해양레저관광객 유치 ▲태안 기업도시 및 서산 웰빙특구 활성화 등의 효과를 예견했다.

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도의 고로 조업중지 처분과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대기업일수록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타당한 조치였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경제적 효과 때문에 대기업 대상 제재가 미약하거나 처벌이 완화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됐다”며 “다만, 행정심판 신청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다. 이번 계기로 기업들 모두가 환경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힘을 실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 지사는 네덜란드와 독일 등의 방문을 토대로 부남호 간척사업 추진, 해양치유 발전모델 연구 등의 계획도 소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블리더(bleeder)'개방으로 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됐다며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환경규제로 철강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행정심판과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해양치유단지가 조성된 독일 우제돔 지역 방문 내용을 소개하며 “올 하반기에는 산림과 연계한 해양치유 발전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소금과 머드, 갯벌, 해사 등 유럽 못지않은 해양치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자원 실용화 연구’ 협력 지자체로 선정된 태안은 국내 최초 해양치유 자원인 ‘모아’를 발굴하는 등 산업화 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2022년 개최하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기반으로 서해안 벨트를 구축, 충남이 세계적인 해양치유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면서 “건강과 치료, 관광을 함께 선사하는 해양치유를 미래 산업으로 육성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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