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행정소송 항고심서 재단 ‘승소’...교육청, 4억 원 보조금 지급해야

대전교육청이 예지재단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패소했다.
대전교육청이 예지재단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패소했다.

[충청헤럴드=대전 박성원 기자] 대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 예지중·고등학교를 운영 중인 예지재단(이하 재단) 간 법정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대전고법은 10일 교육청이 재단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교육청의 항고를 기각하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재단이 교육청의 신입생 모집중지 처분 및 보조금 지원중지 조치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1심 법원이 재단 측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청의 항고로 진행됐다.

앞선 지난 1월 교육청은 재단을 상대로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치 처분 및 보조금 지원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교육청은 ‘예지중·고등학교의 학내분규로 인해 수업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고 있고, 2019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입생 모집 중지 및 보조금 지급 중지 처분했다.

교육청은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한 뒤 현재까지 재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날 항고심 재판부도 재단 측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교육청은 보조금 지급을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은 대략 4억 원 가량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이 예지재단에게 한 보조금 지원 중지 처분으로 재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중지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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