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50만 원’ 원심 선고 유지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

[충청헤럴드 아산=안성원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편입 예상 지역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의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정보고서는 현역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지역구를 벗어나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유리하기 위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에게 유·불리를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의정보고서 5300여 부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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