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노조원 5명에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임원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게 지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애정)은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노조원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B(45)씨는 징역 10개월, C(43)·D(48)·E(50)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주 이상의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40여 분간 폭행을 이어나간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과 관련 유성기업 사측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사내에서 특정 노동자 집단에 의한 폭력행위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 측은 “폭력행위가 정당화되긴 어렵다. 하지만 회사가 우리에게 행한 폭력은 여러 종류였고 지속적으로 과하게 이뤄졌는데 그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동자 처벌은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4시꼐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노무담당 상무를 집단폭행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C·D씨에게 징역 2년, E씨에게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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