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탈당계 제출 “더 이상 누 끼칠 수 없어”
‘정자법 위반·성추행 논란’등 부담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중구 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뒤 언론인터뷰를 통해 “더 이상 당에 누를 끼칠 수 없어 탈당을 결심했다”며 “자신이 당에 있어봐야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송행수 지역위원장에게도 탈당 의사를 전달했다”며 “사퇴도 고민했지만 일단 탈당계를 제출한 뒤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탈당 결심은 최근 자신에게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 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며, 선거사무원 A씨 등 6명에게 수당 378만 원을 준 뒤 되돌려 받아 선거운동 소요 경비 명목 300만 원, 개인 식사비 등으로 7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8월 말 집행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한국당 여성의원 2명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논란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중구의회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문제 삼아 박 의원을 징계윤리위에 회부했으며, 출석정지 60일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함에 따라 중구의회는 전체 12명 가운데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같은 5명으로 줄었으며 무소속은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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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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