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 오는 14일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재심의’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지.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지.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계위는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 한다.

앞서 도계위는 지난 4월 26일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전을 고려하는 층수 계획 보완 △교통처리 대책을 감안해 개발 규모 조정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애초 갈마지구 도계위 심의는 지난달 24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민간 사업자로부터 보완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미뤄졌다.

하지만 심의를 앞 둔 지난 5일 민간사업자는 시에 보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원시설과 아파트 개발 규모를 대폭 줄여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민간사업자는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최고 아파트 층수를 29층에서 23층, 최고 높이는 214.3m에서 196.2m로 각각 낮췄다.

또 교통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아파트 개발 규모를 당초 2730세대에서 1490세대로 축소하고, 공용주차장 80면을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공원시설 규모를 기존 17만 2438㎡에서 11만7400㎡로 줄이고, 2등급지 편입 비율도 당초 62.7%에서 50.0%로 줄였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은 서구 갈마동 산 26-1 일원 내 139만 1599㎡를 대상으로 87.6%인 121만 9161㎡의 공원에는 경관숲과 도서관, 종합문화센터를 짓고 12.4%인 17만 2438㎡의 비공원시설에는 273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갈마지구는 시가 추진하는 5개 공원, 6개소의 민간 특례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시내 한 복판에 위치한데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파괴 우려를 들면서 강력한 반발이 지속돼왔다.

반면, 토지주들은 수십 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며 공원 보전과 토지주 피해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시는 지난해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위)을 꾸려 여론수렴절차를 거친 바 있는데, 공론위는 5개월간 토론회와 현장방문 등을 거친 뒤 시민참여단의 60.4%의 반대의견을 들어 대전시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추진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도시계획위에서 조건부 가결될 경우에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부결될 경우에는 토지주의 반발과 함께 906억 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비 부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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