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과학대, 내용증명 발송...내달 8일까지 조치 사항 교육부 통보
학위 취소 결정에 석사·박사과정까지 줄줄이 취소…김 의원 “법적 절차 밟겠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충북보건과학대학교(옛 주성대학)가 최근 고등교육법 위반 의혹 받고 있는 김인식 대전시의원(민주당·서구3)에 대한 전문학사 학위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이번 학위 취소 결정으로 김 의원은 이후 학력인 한밭대(경영학과)와 충남대 행정대학원(석사), 충남대 대학원 박사 과정(입학) 까지 자동 취소돼 중졸 학력으로 남게 될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김 의원이 졸업한 ‘광명실업전수학교’를 정규 고교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충북보건과학대에 김 의원의 입학과 전문학사 학위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 관계자는 14일 복수언론인터뷰를 통해 “지난 10일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접수하고 다음날인 11일 김 의원 측에 교육부에서 통보한 내용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부가 다음달 8일까지 조치 사항을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며 “조만간 교육부가 통보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보건과학대의 학위 취소 결정과 함께 이후 학력까지 모두 잃게 된 김 의원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광명실업전수학교는 정규 과정이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학 서류를 제출했다”며 “만약 학위를 취소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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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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