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과학대, 내용증명 발송...내달 8일까지 조치 사항 교육부 통보
학위 취소 결정에 석사·박사과정까지 줄줄이 취소…김 의원 “법적 절차 밟겠다”

김인식 대전시의원이 지난달 27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논란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지난달 2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논란에 대해 전면부인하고 있는 김인식 의원.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충북보건과학대학교(옛 주성대학)가 최근 고등교육법 위반 의혹 받고 있는 김인식 대전시의원(민주당·서구3)에 대한 전문학사 학위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이번 학위 취소 결정으로 김 의원은 이후 학력인 한밭대(경영학과)와 충남대 행정대학원(석사), 충남대 대학원 박사 과정(입학) 까지 자동 취소돼 중졸 학력으로 남게 될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김 의원이 졸업한 ‘광명실업전수학교’를 정규 고교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충북보건과학대에 김 의원의 입학과 전문학사 학위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 관계자는 14일 복수언론인터뷰를 통해 “지난 10일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접수하고 다음날인 11일 김 의원 측에 교육부에서 통보한 내용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부가 다음달 8일까지 조치 사항을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며 “조만간 교육부가 통보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보건과학대의 학위 취소 결정과 함께 이후 학력까지 모두 잃게 된 김 의원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광명실업전수학교는 정규 과정이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학 서류를 제출했다”며 “만약 학위를 취소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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