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이어 아산서도 2회 2700만 원 수령…아산시 “연예인 책정기준 없어 어려워”

방송인 김제동 씨의 고액 특강료에 대한 논란이 충남 아산시에서 이어지고 있다. [김제동 공식 페이스북 갈무리]

[충청헤럴드 아산=안성원 기자] 대전시 대덕구에서 시작된 방송인 김제동 씨에 대한 고액 특강료 논란이 충남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논산시에서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강연료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같은해 아산시에서도 2회에 걸쳐 27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폭로됐다. 

14일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에 따르면, 아산시는 복기왕 전 시장(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임하던 지난 2017년 4월 29일 제56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중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90분짜리 프로그램인 ‘김제동의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출연료 15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같은 해 11월 16일에는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아산시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에서 김 씨를 초청해 1200만 원(시비 1140만 원, 자부담 60만 원)을 강연료로 지불했다.

앞서 대전시 대덕구가 주최하는 청소년아카데미 행사에서 김 씨의 90분짜리 특강에 대한 강연료로 1550만 원이 책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액 특강’ 논란이 일었다. 결국 행사는 취소됐다. 

지난 13일에는 논산시에서 2014년과 2017년 각각 1000만 원과 1620만 원의 고액 강연료가 지급된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자체가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 씨에게 고액의 강연료를 지급했다는 점에 대해 보수정당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순신 축제의 경우 특강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축제 프로그램이었다.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유명가수의 30분 공연비용과 비교했을 때 집객유도 효과 등에서 과다한 비용이라고 볼 순 없다”고 답했다. 

또 “연예인이나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출연료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책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논란이 된 특강과는 별개의 성격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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