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 발의…인구 기준 '수도권 100만, 비수도권 50만' 으로 조정

천안시청 전경.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충남 천안시가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 법안을 총력으로 지원키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천안을 박완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천안갑 이규희, 천안병 윤일규 국회의원(이상 민주당)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법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요건을 달리해 비수도권의 특례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당위성을 알려나가고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와도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초 시는 50만 이상 대도시 자치단체장에게 구본영 시장의 서한을 전달하며, 지방자치법 특례시 문제점과 기준 확대 필요성을 피력해 연대를 제안했다.

또 오는 19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천안시가 후원하는 ‘특례시 지정 국회 입법토론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여론 조성을 위한 홍보에도 나섰다.

구본영 시장은 “특례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험을 예방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거점도시이자 서비스 집중 도시로 육성돼야 한다”며 “천안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50만 이상 대도시는 지역의 중추적 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87년 헌법체제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된 후 32년 만에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 전부개정안에서 정부는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행정기구 및 정원‧재정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행정사무, 기구‧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하지만, 정부의 개정안은 사회·경제·지리·행정·문화적 여건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기준으로 삼아 전국적인 인구감소 및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특례시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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