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 도계위 재심의 ‘부결 11명·재심의 7명’ 최종 ‘부결’ 처리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가 14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도계위는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한 재심의를 열고 투표를 벌였다.

재투표까지 한 결과 부결 11명, 재심의 7명이었다.

첫 투표에서는 10 대 10으로 팽팽했으나 위원 2명이 첫 투표만 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가 재투표에는 18명만 참여했다. 

이날 재심의는 지난 4월 26일 1차 심의에서 생태자연 2등급지 훼손 최소화와 스카이라인 보전, 교통처리대책 등을 고려한 개발규모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라 다시 개최됐다.

민간사업자는 재심의 통과를 위해 비공원시설 규모를 애초 17만 2438㎡에서 11만7400㎡로 줄이고 아파트 규모를 2730세대에서 1490세대로 대폭 줄이는 안을 내세웠지만 재심의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이날 도계위 재심의 후 정무호 시 도시주택본부장은 언론브리핑을 “교통처리대책이 해결되지 않았고, 생태자연도에 대한 개선(안) 부족, 경관개선대책 미흡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결에 따라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지난 3년간에 걸친 갈등에 마침표를 찍는 것과 동시에 대전의 숙의민주주의가 꽃을 피웠음을 알리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 대전시당 역시 논평을 내고 “이제는 월평공원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이 1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이 1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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