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추행 ‘출석정지 30일’ 징계...지난 5일 2차 성추행 의혹
자유한국당·여성계 ‘제명·자진사퇴’ 촉구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지난해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무소속·목동,중촌동,용두동)이 또 다시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앞선 지난해 8월 박 의원은 술에 취해 한국당 여성의원 2명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논란을 불러일으켜 중구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바 있다.
17일 중구의회와 지역 여성계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대흥동 소재 모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뒤 이동한 커피숍에서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날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성의원은 지난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자 지역시민단체 등 여성계가 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성추행 논란이 사실이라면 중구의회 차원의 징계는 물론이고 박 의원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며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여성계도 “주민을 위한 입법역할을 하는 위치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인식과 태도는 더 이상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박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와 여성의원협의회 역시 박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오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성과 자숙은커녕 동료 여성의원을 또 다시 성추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중구의회는 성추행 박찬근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4일 중구의회에는 전체 의원 12명 가운데 10명이 서명한 박 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됐다.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부된다. 윤리위원회는 곧바로 박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해 이르면 19일께 징계가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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