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A국장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B공무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로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청 고위직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 A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 B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로개설 정보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자료라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도로개설 계획이 2013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받기 전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고 용역 결과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며 “비밀성을 상실한 자료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채 도로개설 정보로 시세 차익을 기대해 땅을 사들인 것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초범이고 실형 확정시 공무원 신분 유지가 어렵게 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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