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대전시청 6급 여직원이 근무시간에 시청 안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다 적발됐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52분께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한 시민 신고가 감사위원회에 제보했다.

시 감사위는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불법 시술 현장을 확인했다. 당시는 A 씨 근무시간이었다.

시는 불법 시술 미용사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둔산경찰서에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시술자는 2015년 미용사 면허 소지자임을 확인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는 영업 신고한 영업장에서만 시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앞으로 동기와 횟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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