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원자력진흥정책과’에서‘원자력연구개발과’로 변경까지

최연혜 의원 (사진=페이스북)
최연혜 의원 (사진=페이스북)

[충청헤럴드 국회=강재규 기자] 원전 수출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하던 문재인 정부의 발언이 공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강행한 탈원전 정책 이후 국무총리 주재의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원자력진흥법 제3조에는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진흥위원회 두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기재부·과기부·외교부·산업부 장관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고, 원자력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한 사항과 원자력 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다.

원자력이용과 관련된 최고정책결정 기구로서 전 정부에서는 매년 1~2차례 회의를 진행해 중요 안건을 심의했다. 2015년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연구용 원자로 수출 추진 방안, 사용후 핵연료 등 심의, 2016년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 등 심의, 2017년에는 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핵심 이슈 있을 때마다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진행하면서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 이용계획의 변경을 위해선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기정통부 담담부서의 이름도 ‘원자력진흥정책과‘에서 ’원자력연구개발과‘로 변경시켰다. 원자력진흥에 앞장서야 할 과기정통부가 탈원전 정책의 선봉에 서서 원전 말살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탈원전 저지 특위 총괄간사 최연혜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원전 수출은 고사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재앙적 탈원전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2030년까지 해외 원전시장은 600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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