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시 신분상 불이익 ‘감봉’
0.08% 이상 ‘강등 또는 정직’·0.08% 미만 ‘감봉 또는 정직’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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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법적 처벌과 함께 신분상 처분도 받게 된다.

25일 0시부터 ‘면허정지’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다.

특히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무원은 ‘한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해도 최소 ‘감봉(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약 1시간 이후 측정되는 수치이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25일부터 0.08% 최초 적발자(공무원)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진다.

세부 개정안은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최초 음주단속 적발 시 0.08% 이상인 경우 중징계인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이 내려지며, 0.08% 미만인 경우 ‘감봉(경징계) 또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2회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강등 또는 파면’을, 3회 이상 적발되면 ‘파면 또는 해임’ 처분된다.

특히, 면허 정지 및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강등 또는 파면’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조치된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 정직 이상의 처분은 중징계로 분류한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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